분류 |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 등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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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결정 | ||||||||||||||||||||||||||||||||||||||||||||||||||||||
공표부서 | 도심정비과 | 공표일 | 2015-07-09 | ||||||||||||||||||||||||||||||||||||||||||||||||||||
담당자 | 조성환 | 전화번호 | 02-3396-5754 | ||||||||||||||||||||||||||||||||||||||||||||||||||||
내용 |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5-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될 건축물과 을지로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결정사유 ○ 지하철2호선 및 을지로지하상가에서 명동관광특구, 명동성당 및 신축업무시설에 접근하는 보행통행량 증가에 따른 편리한 보행환경조성 및 접근성 향상과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과 연결되는 지하도로(지하층연결로)를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될 건물까지 신설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
나. 입체적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결정도(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및 토지관리과(☎02-3396-592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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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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