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건설건축 > 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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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 | ||
공표부서 | 건설관리과 | 공표일 | 2018-01-15 |
담당자 | 오수연 | 전화번호 | 02-3396-6023 |
내용 |
1. 전문건설업 신규신청 안내 ◈ 건설업이란?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일반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일반건설업은 서울시 도시안전과 건설업관리팀이며, 전문건설업은 자치구 가로환경과에서 담당. - 종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5개 업종) - 전문공사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25개 업종) ◈ 구비서류 (2.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 참조) ? 건설업등록신청서 ?대표자 및 임원명단(감사 포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별지 제21호 서식) ?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무실 내?외부사진(상호가 나와야함) ? 시설물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시설장비보유업종인 경우) ? 수입증지 첨부 : 20,000원(업종당) ◈ 처리절차 ◈ 건설업등록 처리결과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공고 ◈ 접수 및 처리(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신고 처리기한 : 20일)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4번 창구(중구 본관1층) ○ 처리부서 : 가로환경과(중구청 본관 7층 ☎3396-6023)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가로환경과 - 국민주택채권(납입자본금의 2/1,000)매입 및 면허세(27,000원 이상) 납부 ○ 수수료 : 업종당 20,000원(가스 2?3종, 난방 2?3종은 10,000원) 2. 전문건설업 주기적(갱신)신고 안내(2018.2.4.주기적 신고 폐지) ◎ 2018. 2. 4.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폐지에 따라 신규등록에 따른 등록사항별 3년 주기적 신고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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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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