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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건설건축 > 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
제목 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
공표부서 건설관리과 공표일 2018-01-15
담당자 오수연 전화번호 02-3396-6023
내용  1. 전문건설업 신규신청 안내

건설업이란?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일반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일반건설업은 서울시 도시안전과 건설업관리팀이며, 전문건설업은 자치구 가로환경과에서 담당.


- 종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5개 업종)


- 전문공사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25개 업종)


구비서류 (2.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 참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대표자 및 임원명단(감사 포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별지 제21호 서식)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무실 내외부사진(상호가 나와야함)


시설물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시설장비보유업종인 경우)


수입증지 첨부 : 20,000(업종당)


처리절차


  접수 서류검토 임원진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 및 기술자 이중취업 조회 사무실보유(시설 및 장비현황) 실사 등록처리(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건설업등록 처리결과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공고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신고 처리기한 : 20)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4번 창구(중구 본관1) 


 ○ 처리부서 : 가로환경과(중구청 본관 73396-6023)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가로환경과


 - 국민주택채권(납입자본금의 2/1,000)매입 및 면허세(27,000원 이상) 납부


 ○ 수수료 : 업종당 20,000(가스 23, 난방 23종은 10,000)  


2. 전문건설업 주기적(갱신)신고 안내(2018.2.4.주기적 신고 폐지)


 ◎ 2018. 2. 4.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폐지에 따라 신규등록에 따른 등록사항별 3년 주기적 신고 폐지

 
연1회이상 미달혐의업체 의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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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신규-전문건설업등록절차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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