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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건설건축 > 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
제목 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
공표부서 건설관리과 공표일 2018-01-15
전화번호 02-3396-6023
내용  1. 전문건설업 신규신청 안내

◈ 건설업이란?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일반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일반건설업은 서울시 도시안전과 건설업관리팀이며, 전문건설업은 자치구 가로환경과에서 담당.


- 종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5개 업종)


- 전문공사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25개 업종)


◈ 구비서류 (2.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 참조)


? 건설업등록신청서  


?대표자 및 임원명단(감사 포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별지 제21호 서식)


?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무실 내?외부사진(상호가 나와야함)


? 시설물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시설장비보유업종인 경우)


? 수입증지 첨부 : 20,000원(업종당)


◈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임원진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 및 기술자 이중취업 조회 → 사무실보유(시설 및 장비현황) 실사 → 등록처리(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건설업등록 처리결과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공고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처리(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신고 처리기한 : 20일)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4번 창구(중구 본관1층) 


 ○ 처리부서 : 가로환경과(중구청 본관 7층 ☎3396-6023)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가로환경과


 - 국민주택채권(납입자본금의 2/1,000)매입 및 면허세(27,000원 이상) 납부


 ○ 수수료 : 업종당 20,000원(가스 2?3종, 난방 2?3종은 10,000원)  


2. 전문건설업 주기적(갱신)신고 안내(2018.2.4.주기적 신고 폐지)


 ◎ 2018. 2. 4.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폐지에 따라 신규등록에 따른 등록사항별 3년 주기적 신고 폐지

 
◎ 연1회이상 미달혐의업체 의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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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신규-전문건설업등록절차안내.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