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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송및교통 > 물류등기타 > 교통관리 > 자동차 신규·변경등록 안내
제목 자동차 신규, 변경등록 안내
공표부서 교통행정과 공표일 2016-01-12
담당자 이형로 전화번호 02-3396-6239
내용

1. 신규등록



구비서류



  • 기본(공통)서류

    •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재외국민,외국인에 한함)



  • 용도별 추가서류

    • -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말소증명서(부활용)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도난해지확인서 (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자동차안전검사증 (개별수입자 및 중고수입차의 경우에 한함)

    • - 수입차 (이사화물)

      ·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만 등록가능)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내국인으로서 외국 체류기간 1년이상일때는 제외)

    • - 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신규,증차,양도양수 공문, 대폐차신고필증 등)

    • - 비사업용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비사업용 특수차 : 차고지를 증명하는 서류

    • - 장애인등 감면 자동차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장애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판정확인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장애등급판정확인서, 독립유공자증 등

    • - 사단 또는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인가증,고유번호증 등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회의록(자동차등록관련내용,임원 5인이상 인감날인, 각 인감증명서 첨부)

    • - 공동명의 등록시

      · 공동소유자 명단 (대표자와 공동소유자 표시후 서명날인)

      · 각각 인감증명서 (지분율 다른 경우에 한함, 명단에 인감날인)





유의사항



  •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등록 (기간경과시 경과일수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말소된 차량 등록시 등록기간내에 등록 (사유,기간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도난 말소 후 신규등록시 :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중고차 수출말소후 신규등록시 :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

    - 운수사업 면허취소후 신규등록시 : 말소일로부터 3월 이내

    등록서류 문의 ☏ 3396-6239, 세금관련 문의 ☏ 3396-5216


임시운행허가



  • 구비서류 :

    • - 소유권 증빙서류

      ·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말소차 :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 1800원, 번호판대금 : 2100원(운행기간20일 이상은 8100원)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이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함

    (신규등록으로 교부받은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등록관청에 반납)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할 때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변경등록



변경등록



  • 주소변경 (동일 시·도내인 경우)

    •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때에 변경(주소)등록 신청한 것으로 봄

    • -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시·도내에서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함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한 경우

      ·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등록번호 ) 변경 : 기준 등기부등본기재일, 재외국민등록일

  • 주소변경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

    •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시)

      ※ 전국번호판의 경우 변경신고 제외(개인의 경우)

    • - 등록기간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 - 등록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자동차번호판 대금 : 6,800원


    • - 신청양식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 2004.1.2이후 최초로 시·도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 등록번호변경 및 새등록번호판(전국번호판) 교부



  • 변경등록(주소변경) 신고 대상

    • - 영업용 차량 (개인택시,개별화물,개인용달)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신분증

    • - 법인소유차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등록 대상

    •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용)

    •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경우

      번호끝자리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차량 2대 소유자)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시·도간의 변경 또는 명의이전 등록시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변경등록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 변경등록 신청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등록령 제22조제1항)

    • - 과태료의 처분기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금액 : 30만원

      등록관련문의 : 3396-6237




등록번호 변경



  • 분실 또는 도난 교체

    • - 분실(도난)신고확인서 - 관할 경찰서 발행

    • - 자동차등록증

    • - 남아있는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됨

    • - 수수료 : 번호판대금 7,600원 (분실시 등록세7,500원 및 증지대 1,300원)



  • 2대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록번호 끝자리 변경

    • - 대상 : 등록번호 같은 또는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 변경

    •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2매 및 봉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신청양식 : 변경등록신청서

  • 등록관련문의 : 3396-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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