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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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
공표부서 | 공표일 | 2016-03-21 | |
담당자 | 최영아 | 전화번호 | 02-3396-5434 |
내용 |
< 아이돌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연간 480시산 이내 [종일제 서비스, 보육교사형 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시간 월 120~200시간 이내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에게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등 적합한 돌봄 활동을 제공 ▣기본 이용요금(유형 1시간 기준, 4인 기준) 정부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2,635천원) 4,875천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 3,733천원) 2,925천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85~120%이하 : 5,270천원) 1,625천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120%(5,270천원)초과] 경우 전액 본인부담(6,500원)으로 이용 가능 ※ 야간, 휴일 3,250원 추가 ※ 2008.12.31. 이전 출생 아동은 가형만 4,225원 정부지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회원신청 및 접수 (가구유형 판별 결정통보) 후 서비스 신청 (문의처: 대표번호 : 129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2-2279-3890, 02-2279-3882) ▣구비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서약서 포함) ○ 취업 여부 및 소득 증명 자료 등(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팀(02-2279-3890)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접수처 [시간제 서비스 가~ 다형],[종일제 서비스]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시간제 서비스 라형]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서비스제공기관(02-2279-3890) ▣처리흐름도 [아이돌보미 신청, 접수] →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신청] → [가정방문 및 면접] → [본인부담금 선입금] →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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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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