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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제목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공표부서 공표일 2016-03-21
담당자 최영아 전화번호 02-3396-5434
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연간 480시산 이내


[종일제 서비스, 보육교사형 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시간 월 120~200시간 이내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에게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등 적합한 돌봄 활동을 제공



▣기본 이용요금(유형 1시간 기준, 4인 기준) 정부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2,635천원) 4,875천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 3,733천원)  2,925천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85~120%이하 : 5,270천원)  1,625천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120%(5,270천원)초과] 경우 전액 본인부담(6,500원)으로 이용 가능


※ 야간, 휴일 3,250원 추가


※ 2008.12.31. 이전 출생 아동은 가형만 4,225원 정부지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회원신청 및 접수 (가구유형 판별 결정통보) 후 서비스 신청


(문의처: 대표번호 : 129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2-2279-3890, 02-2279-3882)




▣구비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서약서 포함)


○ 취업 여부 및 소득 증명 자료 등(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팀(02-2279-3890)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접수처


[시간제 서비스 가~ 다형],[종일제 서비스]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시간제 서비스 라형]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서비스제공기관(02-2279-3890)



▣처리흐름도


[아이돌보미 신청, 접수] →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신청] → [가정방문 및 면접] → [본인부담금 선입금] →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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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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