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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송및교통 > 물류등기타 > 교통관리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공표부서 교통행정과 공표일 2016-01-01
담당자 임경미 전화번호 02-3396-6235
내용

                 ◇자동차 소유주는 자가용기준 2~4년마다 도래하는 자동차검사를 검사기일(만료일 전·31)내에 수검하여야 하나

사전안내문등의 우편안내 등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검사기일 경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발생.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0일 초과시 :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 2회 이상 미이행시 : 최고 45만원가지 부과되며 계속 미이행시 형사고발됨



◇ 검 사 방 법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검사장소 : 전국의 종합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



◇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연락처는 파일로 첨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서비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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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자동차검사기관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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