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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출산장려(출산양육지원금)
제목 중구 출산장려지원 안내
공표부서 공표일 2016-01-20
담당자 최영아 전화번호 02-3396-5434
내용 < 출산장려 지원 안내>



1.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실제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

  ○ 지원신청 : 출생신고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2.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취학전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영유아)

  ○ 지원신청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 지원내용 :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3개월 10만원

                        (장애아동 0-35개월 20만원, 36-83개월 10만원)



3.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소득수준 무관)

  ○ 지원신청 :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만0세: 418,000원/ 만1세:368,000원/ 만2세:304,000원/ 만3-5세: 220,000원





4. 시간제 보육서비스

  ○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 신청방법 :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신청(1661-9361)

  ○ 지원내용 : 부모유형에 따라 월40~80시간, 보육료 2천원 ~3천원 지원





5.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 지원신청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동주민센터 신청(서비스이용시 아이돌봄 홈페이지 별도 신청) 

  ○ 지원내용 : 개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 보육(놀이활동, 간식준비, 등하교 보조) 등 지원

     - 시간제 돌봄: 1일2시간 이상 이용원칙, 이용요금 시간당 6,500원

     - 영아종일제 돌봄: 1일 4시간 이상 이용원칙, 이용요금 월 200시간 기준 130만원(시간당6,500원)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요금 차등지원

        (시간제: 4,875원~1,625원, 종일제: 91만원~39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경우 : 전액 본인부담(6,500원)으로 이용 가능

     - 문의: 02-2279-3890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

 





4. 아이돌봄 서비스


4.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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