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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노동 > 고용정책 > 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제목 사회적기업 인증안내
공표부서 공표일 2016-07-20
전화번호 02-3396-5383
내용

1. 인증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2.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① 독립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 고용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⑥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⑦ (상법상회사일 경우)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①~④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예비 사회적기업이라 함







3.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려면?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수시 접수)




















상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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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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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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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연중 2회 공고)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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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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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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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사위원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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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중구


중구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매년 초 공고)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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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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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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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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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중구


중구


중구


중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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