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제목 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공표부서 공표일 2016-01-01
담당자 이준호 전화번호 02-3396-5432
내용
근거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자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2세미만 아동 : 10만원

조손·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만5세 이하 아동 :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 15만원

- 교육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학용품비 : 1(5만원)

- 교통비 : 4(분기별 86,400)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명절위문금 : 2(세대당3만원)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바로가기  
첨부문서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서울 중구 국제결혼중개업 현황 (2015년 11월)
다음글 서울 중구 국제결혼중개업 현황 (201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