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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제목 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공표부서 공표일 2016-01-01
전화번호 02-3396-5432
내용
• 근거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자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12세미만 아동 : 월 10만원

→ 조손·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만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 월 15만원

- 교육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학용품비 : 연1회 (5만원)

- 교통비 : 연4회 (분기별 86,400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명절위문금 : 연2회 (세대당3만원)

 

•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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