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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환경보호 > 환경보호일반 > 도시환경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자 현황
제목 2016년 상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기준 및 현황
공표부서 환경과 공표일 2016-01-01
담당자 이태훈 전화번호 02-3396-5626
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



1.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변경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기준 : 붙임참조



3. 변경사항 기준

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나.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다.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마.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



4. 기타 :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관할지역에 신고함.





붙임  세부기준 및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 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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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2016년 상반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xlsx 바로보기

1.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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