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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제목 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공표부서 공표일 2017-01-02
담당자 이준호 전화번호 02-3396-5432
내용
근거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자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3세미만 아동 : 12만원

       → 조손·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만5세 이하 아동 :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 17만원




    - 교육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학용품비 : 1(5.41만원)




    - 교통비 : 4(분기별 86,400)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명절위문금 : 2(세대당3만원)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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