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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출산장려(출산양육지원금)
제목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공표부서 공표일 2017-01-02
담당자 이준호 전화번호 02-3396-5432
내용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

                       단, 부모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 100만원

                       넷째아 이상 - 300만원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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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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