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수송및교통 > 물류등기타 > 교통관리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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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공표부서 | 교통행정과 | 공표일 | 2017-01-31 |
담당자 | 박근진 | 전화번호 | 02-3396-6235 |
내용 |
◇ 자동차 소유주는 자가용기준 2년~4년마다 도래하는 ‘자동차검사’를 검사기일(만료일 전·후 31일)내에 수검하여야 하나 “사전안내문” 등의 우편안내 등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검사기일 경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발생.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0일 초과시 :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 2회 이상 미이행시 : 최고 45만원가지 부과되며 계속 미이행시 형사 고발 됨 ◇ 검 사 방 법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검사장소 : 전국의 종합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 ◇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연락처는 파일로 첨부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서비스”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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