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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환경보호 > 폐기물 > 생활폐기물 > 청소관련 신고포상금 안내
제목 청소관련 신고포상금 안내
공표부서 청소행정과 공표일 2017-01-31
담당자 유경미 전화번호 02-3396-5485
내용

신고포상금 안내




□ 대상 : 현장확인 결과 사실로 증명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의 신고자



□ 지급방법 : 신고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액 : 담배꽁초 등 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 이외 과태료 부과액의 30%


※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 1명당 최대 50만원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9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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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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