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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환경보호 > 환경보호일반 > 도시환경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자 현황
제목 2017년 상반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 및 신고기준
공표부서 환경과 공표일 2017-01-01
담당자 이태훈 전화번호 02-3396-5626
내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기준



건축물 축조공사장 :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장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토목공사 :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굴정공사 :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조경공사 : 5,0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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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2017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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