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환경보호 > 환경보호일반 > 도시환경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자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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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상반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 및 신고기준 | ||
공표부서 | 환경과 | 공표일 | 2017-01-01 |
담당자 | 이태훈 | 전화번호 | 02-3396-5626 |
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기준 건축물 축조공사장 :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장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토목공사 :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굴정공사 :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조경공사 : 5,000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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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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