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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보건 > 식품의약안전 > 식품안전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안내
제목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안내
공표부서 보건위생과 공표일 2017-01-06
담당자 김정미 전화번호 02-3396-5672
내용

ㅇ 2017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예산? 50만원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허가·등록·신고된 업종은 7만원, 그 외 없음

허가 없이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무신고업소는 10만원,

                                                                                        
다른 영업으로 영업 신고된 영업소는 1만원

신고인 1인당 신고건수 제한 : 없음

신고인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기타 신고인이 필히 숙지해야할 사항 등


  - 객관적인 증빙자료 필수


  -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


  -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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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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