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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출산장려(출산양육지원금)
제목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공표부서 공표일 2018-01-24
담당자 조민호 전화번호 0233965432
내용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



                      단, 부모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2017년생까지)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 100만원, 넷째아 이상 - 300만원

                       (2018년생이후) 첫째아 - 20만원, 둘째아 - 100만원, 셋째아 - 200만원, 넷째아 -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 500만원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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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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