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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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 부모가족 급여지원 안내입니다. | ||
공표부서 | 공표일 | 2018-01-24 | |
담당자 | 권지윤 | 전화번호 | 02-3396-5437 |
내용 |
• 근거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자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14미만 아동 : 월 13만원 → 조손·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만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추가지급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 월 18만원 - 교육비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학용품비 : 연1회 (5.41만원) - 교통비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연 4회(분기별 86,400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비 등 - 명절위문금 : 연2회 (세대당3만원) •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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