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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제목 한 부모가족 급여지원 안내입니다.
공표부서 공표일 2018-01-24
담당자 권지윤 전화번호 02-3396-5437
내용
근거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자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4미만 아동 : 13만원



       → 조손·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만5세 이하 아동 : 5만원 추가지급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 18만원










    - 교육비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학용품비 : 1(5.41만원)










    - 교통비 :재학중인 중,고등학생 연 4회(분기별 86,400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154만원 이내), 자립촉진비 등



                                                  






    - 명절위문금 : 2(세대당3만원)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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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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