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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제목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공표부서 가족정책과 공표일 2018-01-24
담당자 김미혜 전화번호 02-3396-5433
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시간제 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연간 720시간 이내 

[종일제 서비스]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시간 월 60~200시간 이내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아동에게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등 일대일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https://www.idolbom.go.kr)

  

       -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인 명의) 필요: 카드발급문의처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정부이용대상자 : 취업 여부 및 소득 증명 자료 등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유형판정 필요



       - 서비스이용신청 전에 반드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필수



    ○ 이용요금 : 시간당 9,650원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가능)



    ○ 업무처리절차 : [아이돌보미 신청, 접수] →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신청] → [연계상담]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연계]

 


 ▣ 문의처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2-2279-3890   

 


바로가기 https://www.idolbom.go.kr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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