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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자활서비스 > 자활근로사업 안내
제목 2018년 자활근로사업 안내
공표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표일 2018-02-27
담당자 백진경 전화번호 02-3396-5395
내용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 15

 

 

참여대상

 

의무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구에서 결정하여, 사업수행기관에 배치·의뢰한 대상자만 자활사업 참여 가능

 

사업내용

 

·창업 성공 패키지

 

1. 대상자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자활역량평가 70점 이상)

2. 실시기관 : 서울고용복지+센터

3. 참여기간 : 1

4. 참여단계

- 사전단계 : 취업 가능성 판단

- 1단계 : 취업역량·적성 등 진단, 취업의욕 고취, 취업지원 경로 설정

- 2단계 :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 3단계 : 취업 알선

- 사후관리 : 취업자 및 미취업자로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

 

자활근로사업

 

1. 지자체 시행사업

- 근로유지형

· 사업내용 : 관내 환경정비

· 근무조건 : 15시간, 5, 23,810/

 

- 복지·자활도우미형

· 사업내용 : 주민센터 및 자활센터 복지업무 보조

· 근무조건 : 18시간, 5, 38,910/



-
시설도우미형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복지업무 보조

· 근무조건 : 18시간, 5, 34,890/

 

1. 중구지역자활센터

 

- 시장진입형

· 실시사업 : 택배, 청소

· 근무조건 : 18시간, 5, 38,910/

 

- 사회서비스형

· 실시사업 : 소독·방역, 커피박 재활용, 쇼핑백 접지 및 포장, 어린이 교구제작 및 포장

· 근무조건 : 18시간, 5, 34,890/

 

- Gate-way

· 내용 :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 등

· 기간 : 2개월, 34,890/(13시간 미만 참여자에게는 해당일 급여의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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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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