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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주택 > 임대주택정책 > 전세임대주택 사업 안내
제목 전세임대주택 사업 안내
공표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표일 2018-03-12
담당자 김유아 전화번호 02-3396-5394
내용 ○ 대상 : 1순위(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교부자 중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등록증교부자 중 전년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제외자: 총자산가액 : 17,800만원 초과/자동차가액 : 2,545만원 초과 소유자



○ 지원내용 : 최대 9,000만원(임대보증금 : 95%지원, 입주자 부담 5% / 월임대료- 공사지원금액 1~2%)



○ 대상주택 : 서울시 전지역

- 종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 1인가구 60㎡이하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임대기간 : 2년(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20년 거주 가능)



○ 접수기간 : SH공사,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예외) 전세임대 즉시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이면서 긴급한 가구인 경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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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2018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hwp 바로보기

★기존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2018)★_청약센터게시_정정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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