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주택 > 임대주택정책 > 전세임대주택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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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임대주택 사업 안내 | ||
공표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공표일 | 2018-03-12 |
담당자 | 김유아 | 전화번호 | 02-3396-5394 |
내용 |
○ 대상 : 1순위(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교부자 중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등록증교부자 중 전년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제외자: 총자산가액 : 17,800만원 초과/자동차가액 : 2,545만원 초과 소유자 ○ 지원내용 : 최대 9,000만원(임대보증금 : 95%지원, 입주자 부담 5% / 월임대료- 공사지원금액 1~2%) ○ 대상주택 : 서울시 전지역 - 종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 1인가구 60㎡이하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임대기간 : 2년(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20년 거주 가능) ○ 접수기간 : SH공사, L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예외) 전세임대 즉시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이면서 긴급한 가구인 경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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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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