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분류 환경보호 > 폐기물 > 생활폐기물 > 청소관련 신고포상금 안내
제목 청소관련 신고포상금 안내
공표부서 청소행정과 공표일 2018-03-23
담당자 유경미 전화번호 02-3396-5485
내용 신고포상금 안내





□ 대상 : 현장확인 결과 사실로 증명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의 신고자



□ 지급방법 : 신고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액 : 담배꽁초 등 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 이외 과태료 부과액의 30%

※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 1명당 최대 50만원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 중구청 주간행사표(2018.3.26.~4.1.)
다음글 청소대행업체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