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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기반조성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제목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공표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표일 2018-01-01
담당자 장동일 전화번호 02-3396-5373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세~65세 미만의 1~3급의 중증장애인(소득기준 없음)

- 국고보조 : 장애 1~3급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시간 : 등급에 따라 월 48시간 ~391시간

-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 월 한도액 : 등급별 기본급여 + 사회환경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 기본급여 : 506천원(48시간) ~



○ 지원단가 : 10,760원/시간당, 야간·공휴일 16,140원/시간당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공하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세부내역 : 붙임 1)

     신청                ⇒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자치구                 자치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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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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