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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기반조성 >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안내
제목 2018년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안내
공표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표일 2018-01-01
담당자 장동일 전화번호 02-3396-5373
내용



2018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추진 계획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등 각종 노인성 질환자에게 안마 및 지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추진 근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Ⅱ 추진 방향

사회서비스를 발굴·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노인·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치료



Ⅲ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10개월)

사업내용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

마사지·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대상인원 : 총 146명 (2017년 127명)

신청대상 가구특성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자 및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진단서·소견서·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중 하나 이상 제출

(장애인 제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붙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2순위 ? 중증장애인, 3순위 ? 고령자

지원단가 : 월 이용료 160,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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