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기반조성 >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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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사업 안내 | ||
공표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공표일 | 2018-01-01 |
담당자 | 장동일 | 전화번호 | 02-3396-5373 |
내용 |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추진기간 : 연 중 서비스대상 ㆍ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ㆍ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ㆍ부모 뇌병변,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서비스내용 언어ㆍ미술ㆍ음악ㆍ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등 언어재활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지원횟수 : 월 8회 (제공기관에 따라 다름)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22만원 ※ 본인부담금 : 수급자(면제), 차상위(2만원), 차상위 초과(4만원~6만원) ?? 신청?처리 절차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소득수준을 적용하여 등급설정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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