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
---|---|---|---|
제목 | 2018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 ||
공표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공표일 | 2018-01-01 |
담당자 | 나선화 | 전화번호 | 02-3396-5355 |
내용 |
2018년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Ⅰ. 추진배경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Ⅱ.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사전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함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2.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ㆍ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이하 - 재산기준 : 가구당 5억원 이하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Ⅲ. 지원내용 1.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2. 지원수준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 1/2 수준 - 해산, 장제급여 : 맞춤형 수급자와 동일 수준 Ⅳ. 신청절차 1. 신청절차 및 방법 1)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2) 조사체계 - 신청(상담) -> 조사(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 1차 결정(국민기초수급자 부적합 결정) -> 2차 결정(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 적합 시 지원 2. 구비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부양의무자 정보이용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
바로가기 | |||
첨부문서 |
이전글 | 2018년도 공용차량 운영 현황(3월말 기준) |
---|---|
다음글 |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신고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