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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보장구 지원 안내
제목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
공표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공표일 2018-01-01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3396-5352
내용 ? 대 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 대상자의 장애 유형이 신청 보장구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기준액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부담

   - 자세한 기준액 및 보장구 용도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 바로가기



? 신청절차

  1)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서, 처방전 접수 후 신청대상자에게 적격여부 통지서 발송

  2) 보장구 구입 후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급여지급 신청서, 검수확인서, 구입증빙서류 등 접수 후 지원액 지급



? 구비서류 :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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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별지 제13호서식] 보장구급여 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4호서식] 보장구 처방전.hwp 바로보기

[별지 제14호의2서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14호의3서식] 보장구검수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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