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보장구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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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 | ||
공표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공표일 | 2018-01-01 |
담당자 | 김지혜 | 전화번호 | 02-3396-5352 |
내용 |
? 대 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 대상자의 장애 유형이 신청 보장구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기준액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부담 - 자세한 기준액 및 보장구 용도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 바로가기 ? 신청절차 1)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서, 처방전 접수 후 신청대상자에게 적격여부 통지서 발송 2) 보장구 구입 후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급여지급 신청서, 검수확인서, 구입증빙서류 등 접수 후 지원액 지급 ? 구비서류 :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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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 [별지 제13호서식] 보장구급여 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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