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주택건설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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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
공표부서 | 주택과 | 공표일 | 2018-07-23 |
담당자 | 변현정 | 전화번호 | 02-3396-5713 |
내용 |
《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 공동주택 지원사업 개요 ○ 신청자격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 ○ 지원대상 : 공동주택 63개 단지(의무관리 22, 임의관리 41) ○ 지원분야 : 공동체활성화(11), 공용시설물 유지관리(14) ○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50~70% (예산액의 20% 이내) ○ 지원 예산액 : 150,000천원( ※ 단지당 30,000천원 이내) ■ 201 공동주택 지원실적 ○ 지원단지 : 공동주택 24개 단지 ○ 지 원 액 :149,32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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