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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주택건설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공표부서 주택과 공표일 2018-07-23
담당자 변현정 전화번호 02-3396-5713
내용 《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 공동주택 지원사업 개요



○ 신청자격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



○ 지원대상 : 공동주택 63개 단지(의무관리 22, 임의관리 41)



○ 지원분야 : 공동체활성화(11), 공용시설물 유지관리(14)



○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50~70% (예산액의 20% 이내)



○ 지원 예산액 : 150,000천원( ※ 단지당 30,000천원 이내)







■ 201 공동주택 지원실적



○ 지원단지 : 공동주택 24개 단지



○ 지 원 액 :149,32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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