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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송및교통 > 물류등기타 > 교통관리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공표부서 교통행정과 공표일 2019-01-01
담당자 김장군 전화번호 02-3396-6235
내용 ◇ 자동차 소유주는 자가용기준 2년~4년마다 도래하는 ‘자동차검사’를 검사기일(만료일 전·후 31일)내에 수검하여야 하나







“사전안내문” 등의 우편안내 등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검사기일 경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발생.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0일이내 : 2만원







- 검사기간종료일부터 30일 초과시 :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 2회 이상 미이행시 : 최고 45만원가지 부과되며 계속 미이행시 형사 고발 됨















◇ 검 사 방 법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검사장소 : 전국의 종합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















◇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연락처는 파일로 첨부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서비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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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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