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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송및교통 > 물류등기타 > 교통관리 > 자동차 신규·변경등록 안내
제목 자동차 신규, 변경등록 안내
공표부서 교통행정과 공표일 2019-05-29
담당자 차민철 전화번호 0233966238
내용 신규 등록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신규 구입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제10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주의사항

? 자동차의 등록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등록 (단, 정관이 있는 단체의 경우는 단체로 등록 가능 함

? 전국 지역무관 등록 불가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차량(경차는 가능)

- 차고지 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차량 (다만 관할관청의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는 가능)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00까지 수납접수(은행마감)하여야 함

? 자동차의 사용요건과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채권의 매입(매도)는 “교통안전공단 채권센터”(1588-1154)철거 가능

?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아래 제주도 관할 차량은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 함.



?? 구비 서류

① 국내제작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②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자동차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032-560-7654)



③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자동차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발행031-369-0275~7)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032-590-5000)

※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 인증 받음



④ 이사화물 자동차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032-560-7654)

- 면제차량은 제외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등록 가능



⑤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2011.11.25 시행)

? 장애인등급별 혜택

장 애 등 급

혜 택

· 일발장애1급∼3급

· 시각장애1급∼3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 연료사용

· 일발장애4급∼6급

· 시각장애4급∼6급

·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 연료사용



⑥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인감도장날인),각 인감증명서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과 지역개발공채 면제혜택이 없음.



⑦ 영업용 차량인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대 폐 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행정과 3층 담당)

?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행정과 3층 담당)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행정과 3층 담당)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상)



⑧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⑨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⑩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⑪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⑫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허가증 사본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⑬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인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 시에 한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⑭ 도난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인 경우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 발행)

? 자동차 번호판 앞,뒤2개(분실 시에는 경찰서의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자동차를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



⑮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신규등록 신청서(필기대 14번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인시운행허가증 및 앞·뒤번호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방문자 신분증

? 대리인방문시(개인: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 신규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032-590-5000)

-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주의: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저감 재장착 비용 부담

? 말소등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 처분

· 수출말소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이내 기한 경과 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여객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의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취 소로 말소된 경우

·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한 경우

· 직권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이내 10만원

· 도난말소한 경우

·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월이내

· 제작·판매업자가 회수말소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6월이내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한 됨.



기타 문의사항 : 02-3396-6238



변경등록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기한내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업무





??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 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주의사항

  ? 2014.10.15.법령 개정으로 개인의 경우 주소 변경 및 등록번호 변경의무 없음

     (법인일 경우 등록번호 변경의무는 없으나 사용본거지 변경의무는 있음)

  ? 2014.10.15.법령 개정전 전입자는 주소 변경 및 지역번호 변경의무 대상으로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등록사항은 30일 이내 변경등록

  ? 개인택시인 경우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로 이사할 경우 개인택시조합에 신고 후

     변경등록 신고



?? 변경등록 대상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상호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 자동차 사용본거지(개인의 경우 전국번호 차량은 전입신고로 갈음)

  ? 자동차 용도

  ? 자동차 등록번호(번호판)

  

?? 변경등록 비용

  ? 증지수수료 : 1,300원, 변경등록세 : 15,000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대금 : 일반형 6,800원, 대형 8,200원




?? 변경등록 위반 과태료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 90일초과한 경우 3일초과시마다 1만원(최대30만원)



?? 구비서류 및 업무 처리 절차

 ① 시·도간 변경등록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자인 경우 : 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신고 대상별 추가 구비서류


개  인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지역번호판일 경우)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차주 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2014. 10. 15일 이후 전입은 변경 의무 없음 (기 신고대상자 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법  인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 번호판(지역번호판일 경우)

- 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렌터카

-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 필증 및 공문(자동차번호 변경 불가)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1,300원, 등록세 없음,

      ※ 법인은 등기일기준, 개인은 전입일 기준 30일이내 변경신고 필

        (지연시 30일 이후 90일이내 2만원, 90일이후 3일에 1만원씩 최고 30만원)




 ② 주소 변경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

   ? 수수료, 등록세 없음(단, 시·도간 주소변경시 1,300원)




 ③ 상호 변경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

   ? 수수료1,300원, 등록세 15,000원



 ④ 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등록〔녹색번호판→흰색번호판〕

   ※ 번호변경 없이 녹색번호판과 같은 흰색번호판으로 발급

   ?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방문인 신분증

   ? 구청에서 수령을 원할 경우 제작된 번호판 수령일에 구 번호판(앞·뒤 2개) 회수

   ? 제작소에서 수령 시 제작소에 구 번호판(앞·뒤 2개) 회수

   ? 대리인 방문 시

      - 개인 :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번호판 재교부 접수증 교부



 ⑤ 자동차번호 변경 등록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대표자 방문시 위임장 불필요)

   ? 개인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 수수료1,300원, 등록세 15,000원,번호판대금 6,800원, 대형8,100원




번호변경등록 조건



  1.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자동차번호의 끝자리가 같은 짝수, 홀수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대 이상의 자동차 끝자리가 같은 짝수,홀수

  3. 자동차번호판 분실 및 도난일 경우

  4. 시·도간변경 등록하는 경우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단, 자동차운수사업용 제외, 대여사업용자동차는 변경 안 됨)

  5.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양수일로부터 60일내 변경

  6.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마약,조직폭력,밀수 등) 필요하여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⑥ 비 영리단체(교회 등)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직인증명서

   ? 위임장(직인날인)

   ? 방문자 신분증

   ? 수수료1,300원, 등록세 15,000원

      ※ 대표자가 변경 될 경우 변경 시 마다 신고하여야 함



 ⑦ 영업용 ↔ 자가용 용도변경

   ? 대·폐차 신고필증(화물협회 발행)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 개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차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날인 된 위임장, 방문인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날인 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번호판 앞,뒤 2개

   ? 비용

      - 증지수수료 1,300원, 등록세 15,000원

      - 번호판대금 소형6,800원, 대형 8,200원



유의 사항

 

   ? 용도변경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건교부‘96.11.16.)

      - 사업용승용자동차에서 비사업용승용자동차로 용도변경 시 기 부여된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 검사이후에는 비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부여

    

      -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서 사업용 승용자동차로 용도변경 시 기 부여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중 경과된 일수에서 1년 단위에 해당하는 날까지만

       부여하고, 정기검사 이후에는 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부여



      예) 비사업용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2년중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4.7.1.사업용

         승용자동차로 용도변경  경우 2014.12.31.까지 검사유효기간을 부여

    

       -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용도변경전의 검사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



 ⑧ 회사 분할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회사분할 관련서류(분할계약서 등)

   ? 법인 : 법인인감증명,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

   ? 수수료1,300원, 등록세 15,000원



 ⑨ 특기사항관리(현물출자 등록 및 해지)   

   ? 현물출자등록 ? 먼저 세무창구 경유 후 취·등록세 납부학인 후 특기사항등록

       - 위·수탁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지입차주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사본

         (수수료1,300원, 등록세 15,000원)   

   ? 현물출자해지 ? 위·수탁해지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지입차주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사본 (수수료1,300원, 등록세 15,000원)



기타 문의사항 : 02-3396-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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