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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보건 > 식품의약안전 > 식품안전 >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안내
공표부서 보건위생과 공표일 2019-01-10
담당자 김소현 전화번호 02-3396-5662
내용 ㅇ 2019년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제 예산 : 50만원

ㅇ 신고인 1인당 신고건수 제한 : 없음

ㅇ 기타 신고인이 필히 숙지해야할 사항 등

- 신고인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객관적인 증빙자료 필수

-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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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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