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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기반조성 > 만0~5세 보육료 지원 안내
제목 2019년도 만0~5세 보육료 지원 안내
공표부서 가족정책과 공표일 2019-01-28
담당자 송지윤 전화번호 02-3396-5417
내용 영유아보육료 지원



1) 0∼2세반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로,

-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으로 시설 보육 필요 정도가 큰 아동은 종일반 보육료, 그 외의 아동은 맞춤반 보육료 지원

? 종일반 보육료 세부 자격 기준은 아래 참고



2)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만6세아(?12.1.1-?12.12.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19년 1.2~3.1일까지의 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16년 1.2∼3.1일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16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근거:?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만 0세 아동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아동 : 2017.1.1 ~ 20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아동 : 2016.1.1 ~ 2016.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아동 : 2015.1.1 ~ 2015.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아동 : 2014.1.1 ~ 2014.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아동 : 2013.1.1 ~ 2013.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 : 2012.1.1 ~ 2012.12.31까지의 출생 아동



【보육료 지원금액】

만 0세 아동: (종일반) 45만4,000원 / (맞춤반) 35만4,000원

만 1세 아동: (종일반) 40만원 / (맞춤반) 31만1,000원

만 2세 아동: (종일반) 33만1,000원 / (맞춤반) 25만8,000원

만 3~5세 아동: (공통) 22만원



? 맞춤반 아동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지원





3)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06.1.1일 이후 출생)의 장애 아동

*(만5세)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

**(만8세 이하) 중 1부

○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 장애진단서상 장애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 다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462천원(방과후 장애아동:232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4)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의 만5세(’13.1.1일 이후 출생)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부인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 다만,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는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 보육료 지원 제외 대상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 (지원금액)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5)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만12세(’06.1.1일 이후 출생)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

하는 아동



? 차상위 이하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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