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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주택건설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제목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표부서 주택과 공표일 2020-09-17
담당자 김민아 전화번호 02-3396-5714
내용 ■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개요





○ 신청자격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





○ 지원대상 : 공동주택 63개 단지(의무관리 23, 임의관리 40)





○ 지원분야 : 공동체활성화(11), 공용시설물 유지관리(14)





○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50~70% (예산액의 20% 이내)





○ 지원 예산액 : 390,000천원( ※ 단지당 78,000천원 이내)





○ 지원실적  : 공동주택 34개 단지, 52개 사업 388,50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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