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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환경보호 > 폐기물 > 생활폐기물 > 청소관련 신고포상금 안내
제목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안내
공표부서 청소행정과 공표일 2021-01-01
담당자 엄영신 전화번호 02-3396-5484
내용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안내>



□ 대상 : 현장확인 결과 사실로 증명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의 신고자

   ※ 폐기물무단투기행위 신고서(첨부파일) 14일이내 필히 제출



□ 지급방법 : 신고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액 : 담배꽁초 등 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 이외 과태료 부과액의 30%

  ※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 1명당 최대 50만원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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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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