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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지원 내용) 테이블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보기보기 버튼닫기닫기 버튼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항목으로 구성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지원 내용) 테이블
지원 기준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내용
  •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110,000원) 지원
  • 축산물 위생관리법(조제분유), 식품위생법(조제식) 지원 ※죽 형태의 이유식(기타 영유아식)은 결제 불가능
  • 지원기준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2 HTLV감염(C91.5, Z22.6)
      •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5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7 방사선 치료(Z51.0)
      • 8 항암제 치료(Z51.1)
      •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10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구비 서류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테이블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 증빙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2.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3.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5.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6.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인정 불가
  • 지원 시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결정 후에 지원 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 다음날로부터 서비스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
  • 신청 장소
    • (방문)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방문)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
    「복지로」
신청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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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02-3396-6358, 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