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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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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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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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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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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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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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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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2.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3.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5.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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