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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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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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증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부 추가 부탁 드립니다.
지원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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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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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시틴뇨, 요소희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소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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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제출서류 |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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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제출서류 |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기재된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 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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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 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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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가능) |
지원한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방식 |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
지원신청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⑧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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