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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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해당자제출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관련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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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우편번호) 04933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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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