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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테이블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해당자제출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관련진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이용절차
    •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신청·접수 안내표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접수, 제출서류, 제출기한 항목으로 구성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우편번호) 04933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서식 제1호)'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서식 제1호)'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서식 제3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입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할수 있는 서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ʻ주민등록등본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ʻ주민등록등본ʼ 제출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ʻʻ임신확인서ˮ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ʻ법정대리인ʼ 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제출기한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카드발급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 카드 수령 및 사용
    "국민행복카드" 확인후 본인 서명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안내서류
청소년산모(임산부)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6358, 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