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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중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건강한 출산을 중구가 응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중구의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24년 01월 0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자격기준
    •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 &  출생신고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서울형 바우처지원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원스톱 신청
  • 접수기관
    • 동주민센터
  • 대리신청
    • 산모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기본이나, 대리신청도 가능
      • 대리신청인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신청*)
  • 근거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관련자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