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자 | 성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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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전체 암종(C00~C97, D00~D09,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희귀의약품구입비 |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매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일 경우) |
대상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5대암을 진단받은 자, 폐암의 경우 2021년 6월까지 진단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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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34)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매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일 경우)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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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백혈병 및 전체암종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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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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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
소아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함(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