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전액 면제) 중 1가지 선택 (중복불가)
※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할 경우 적용하는 20% 감경과 중복 불가
예)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금연교육(50% 감면) 이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감경되어 5만원 납부
50% 감면 금연교육 이수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 (총 3시간)
100% 면제 금연지원 서비스 (4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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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보건소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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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적발 보건소 및 인근 시·군·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 중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 ☎ 02-3396-6340,6341
- 과태료 부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금연지원서비스 과태료 감면 불가 (3개월 이상 등록이 이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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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병의원 금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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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준 : 8~12주 과정
- 금연 두드림 > 금연 서비스 >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서비스 가능 여부 사전에 의료기관에 확인
- 12주 과정 참여 시, 과태료 부과 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시작하여도 기간 충족 미달로 과태료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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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전문치료형 금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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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준 : 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대면상담 (5일 합숙캠프 중 5회, 캠프종료 후 2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 금연 두드림 > 금연 서비스 > 금연캠프 '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자 고지 필요
- 과태료 부과 기간 3개월 5일 미만 남은 경우, 시작하더라도 기간 충족 미달로 과태료 감면 불가 (캠프 5일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가 이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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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금연상담전화(1544-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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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준 : 100일 프로그램 이수, 전화등록
- 과태료 부과 기간이 100일 미만 남은 경우, 시작하더라도 기간 충족 미달로 과태료 감면 불가
과태료 감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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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 또는 100% 감면을 신청할 경우, 사전통지서로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음
- 사전감경 기간 내 납부 등을 포함하여 과태료 납부 이후 감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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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차 제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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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적발된 날로부터 14일(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 이내
- 제출서류 :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제출장소 : 적발 보건소(방문, 우편, fax 등)
- 제출방법(출력 또는 스캔)
- 전자우편(e-mail) : nosmo@junggu.seoul.kr(nosmo@seoul.go.kr)
- 팩스(FAX) : 02-3396-8899
- 우편송달 및 방문제출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무학동), 중구보건소 4층 보건지소과 건강마을팀
「흡연단속 과태료 부과 처분 담당자」 [(우)04611]
- 신청 접수 시 과태료 부과 유예
-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 온라인 금연교육은 3시간, 금연지원서비스는 교육기간 3개월 이상 소요
※ 접수 다음 날부터 교육 가능
- 주의사항
- 14일(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 시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감면적용 불가,
우편접수는 각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감경(자진납부 감경 또는 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 과태료 감면 사항(자진납부, 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 선택 후 변경 불가
-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시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20%)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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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차 제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후 적발 보건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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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자진납부 사전감경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 제출장소 : 적발 보건소 (방문, 우편, fax 등)
- 제출서류 : 과태료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 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이수확인서 보건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수확인서 요청 ⇒ 이수확인서 문자 발송
- 우편접수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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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과태료 감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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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교육 이수자 : 감면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
-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자 : 과태료면제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경우 3회 적발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