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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지원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의 난임시술 의사' 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전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확인 필요

    •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시술횟수
    • 신청일 기준 출산 1회당 25회 지원

      지원횟수 누적관리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지원금액
시술기준 1회당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절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 소급지원 불가

step. 01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step. 0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step. 03
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 시술
    • 방 문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외국인 배우자와의 주소지가 각각 다를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한국인)의 주소지에 난임 부부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e보건소공공포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신청서류(구비서류)
지속방문 신청방법 (대상,방법,방문 횟수,서비스 내용) 테이블
기본서류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첨부서류
  • 1난임 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시술종료 후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 별도 보건소로 제출)

  • 2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3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②~④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9당사자 시술동의서
  • 10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11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사실혼 확인보증서 징구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하여 보관)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12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첨부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약제비 청구서(신청인용)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울시 한의약 난임지원

  •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나이 :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남성나이 제한 없음)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신청일 기준)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3개월)동안+관찰기간(2개월)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첩약) 3개월 비용 지원
    •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결정
      • 수급자, 차상위는 전액 지원
    • 지원금 상한액 : 1,200,000원
  • 지원절차
    • 1) 온라인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부부(사실혼) : 여성이 신청(신청서에 배우자명 기재),
      • 난임여성(남성) : 단독 신청
      • 온라인 신청불가시 : 난임자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직접 신청(단, 부부동시 치료시 여성 거주지 자치구) 회원가입 후 자가점검표 작성, 구비 서류 업로드
    • 2) 구비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지원자격 확인, 사전검사 결과 확인 및 상담 후 최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3) 서울시 소재 지정한의원 중에서 진료한의원 선정 후 초진 예약
    • 4) 보건소에 선정한 진료한의원과 초진 예약일 알리고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 5) 지원결정통지서 지참하고 한의원 방문, 난임치료 시작
    • 6) 치료종료 및 치료비 지급
      • 첩약복용 기간(3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과 중복 지원 불가(한의약 난임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료(단, 익년의 2회차 지원 허용)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치료종료
      • 치료 후 설문조사, 한의원 교육, 상담 참여, 사후 검사 2주이내 실시
      • 치료 완료 직후, 치료 후 1~6개월 이내 임신여부 한의원(보건소) 통보
중구 지정 한의원
중구 지정 한의원 안내표 - 의료기관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
의료기관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김현수한의원 서울시 중구 퇴계로86길 40 2층 02-2232-2162
청계한의원 서울시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5층 02-775-7582
다나슬한의원 서울시 중구 다산로 101-4 02-6952-7512
더상춘한의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23, 3층 (신당동, 신당빌딩) 02-2238-1075
오성당한의원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브라운스톤서울 208호 (중림동) 02-365-9916
  • 관련사이트
    • 전체 기관 정보 리스트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으로 설정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목록
  • 구비서류
    • 지원적격 자가확인[사전 선별지](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원인불명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 난임관련 타 사업 신청 시 진단서 및 관련 서류 기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남성 배우자 진단서 제출은 생략
    • 사전 검사결과지(정상치 비교 대상자 선정 검토)
      • (남녀공통) 일반혈액검사(CBC), 간기능(LFT), 신기능(Bun/Cr)
      • (여성) 난소기능(AMH), 풍진면역
      • (남성) 정액검사
        ※ 풍진면역 검사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증명서(사실혼인 경우)
  • 서식 다운로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신청 자격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 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 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냉동한 난자 해동비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용 일부 지원
    •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시술비 지원 범위
      • (난임진단 無) 냉동난자 해동 및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 (난임진단 有)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최대 2회(1회 최대 100만원)
  • 지원 절차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중복신청의 경우,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수
    step. 01
    정부지원 난임시술기관 시술
    step. 02
    시술 후 보건소 방문 신청
    step. 03
    대상자 계좌 입금
    계절별 감염병 표 - 구분, 감염병명, 주요증상, 예방법 항목으로 구성
    구분 감염병명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다운로드다운로드
    •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 ③ 주민등록등본
      *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③, ④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⑤ 생식세포(난자)동결 보존·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시술기관에서 발급)
    추가
    • ⑥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다운로드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다운로드다운로드
      *등본상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청구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다운로드다운로드
    •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 ⑨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⑩ 신청인 본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지역보건과02-3396-6358, 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