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검사란
골다공증이란 뼈의 양이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의 예방, 치료를 위해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검진대상
- 40세 이상의 중구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에 한함
-
검진부위
-
검진방법
-
수수료
-
수수료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1,2종)
- 65세 이상 어르신
-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1,2급만 해당)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검진절차
-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 02-3396-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