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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결핵이란?
결핵이란 결핵균이 몸 속으로 침범하여 일으키는 질환
주로 폐로 침범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흔하지만(85%), 흉막 및 림프절 등 폐 이이의 장기로도 침범하여 폐외결핵을 일으키기도 함(15%)
결핵은 공기를 통한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균을 전파 시킬 수 있음
폐결핵 없이 폐외결핵만 있는 경우에는 전염성이 없으며, 전염성 결핵환자도 대부분 결핵약을 복용하면 전염성이 떨어짐
일반적으로 결핵이라 하면 활동성 결핵(이하 결핵이라 함)을 의미하며, 비활동성 결핵이란 치유되어 흔적만 남긴 경우를 의미
결핵의 주요 증상
2주 이상 기침, 객담, 발열, 객혈,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결핵 검진 종류
1단계 흉부 X선 검사
2단계 객담검사
결핵 검사가 필요한 경우
최근 6개월~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2주 이상 감기증세나 기침, 가래, 각혈 등 호흡기계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피로, 미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과거 결핵 치료자 및 결핵환자와 동거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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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인체 내의 방어면역반응에 의해 증식하지 않고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 즉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흉부 X선 검사 정상이고 결핵 증상이 없음)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음
잠복결핵감염자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10% 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음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역학조사 결과 결핵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결핵예방법 제10조 및 제19조)
잠복결핵감염 진단 검사 방법
투베르클린 피부반응검사(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IGRA)
결핵과 잠복결핵감염 비교
신청요건 테이블
구분
결핵
잠복결핵감염
증상 유무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 체중감소 등
전혀 없음
전염성 유무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전혀 없음
신고의무
법적 의무
해당 없음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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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감염병관리과
02-3396-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