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보건사업

식품위생 업종의 정의

식품위생 업종의정의

  • 식품접객업소
검사항목 구분,검사항목,관련업소를 제공
종별 업종의 정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식품제조·판매업소
검사항목 구분,검사항목,관련업소를 제공
종별 업종의 정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 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한 식품 도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보존업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용기·포장지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나.
나.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검사항목 구분,검사항목,관련업소를 제공
종별 업종의 정의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 학교 ·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문의처
보건위생과 : 02-3396-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