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
관계법령
-
대상업소
-
원산지 표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 농산물 : 222품목
-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225품목
-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24품목
- 수산물 가공품 : 73품목
-
원산지 표시내용
- 농수산물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등의 조사)
-
원산지 표시방법
- 농수산물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및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
위반시 처벌기준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업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원산지 미표시 업소 : 5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
위반업소 사후처리
- 미표시 : 과태료처분
- 거짓 및 혼동표시 : 고발처분(관할경찰서)
- 미표시 2회 이상 및 거짓표시 위반업소 등 시ㆍ구청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