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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 관계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대상업소
    •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
  • 원산지 표시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 농산물 : 222품목
    •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225품목
    •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24품목
    • 수산물 가공품 : 73품목
  • 원산지 표시내용
    • 농수산물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등의 조사)
  • 원산지 표시방법
    • 농수산물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및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 위반시 처벌기준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업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원산지 미표시 업소 : 5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 위반업소 사후처리
    • 미표시 : 과태료처분
    • 거짓 및 혼동표시 : 고발처분(관할경찰서)
    • 미표시 2회 이상 및 거짓표시 위반업소 등 시ㆍ구청 홈페이지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처
보건위생과 : 02-3396-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