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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주민*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개월 이내 의사 소견서 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개월 이내 의뢰서 필요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1년 이내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필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필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경우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필요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서비스 제공기관
정신건강 의료기관, 민간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사이트에 제공기관 목록 게시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크 후 검색)
내 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제공기간 : 일주일 1회(50분 이상 상담), 총 120일간 제공
지원금액 : 1급유형 8만원, 2급유형 7만원(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0%~30% 부담)
제공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자가 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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