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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중구 거주 임신 희망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 단,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함
      • ※ 미혼 남녀는 ‘25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가임력 검사비 한도 내 실비 지원
      • 여성 가임력 검사: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검사(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가임력 검사: 정액검사(최대 5만원) 지원
  • 검사기관
    • 사업참여 의료기관(e보건소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 신청방법
  • 지원절차
    step. 01
    보건소 사전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step. 02
    의료기관에서 검사
    step. 03
    검사비청구
    (e보건소)
    step. 04
    보건소에서 신청자에게
    검사비 입금
  • 제출서류
    신청, 검사비 청구에 관련한 테이블 - 공통, 추가 항목 포함
    기본서류 공통 - 지원 신청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서류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시 아래 서류 제출필요
    • 1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2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우인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 3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e보건소
    문의처
    지역보건과 02-3396-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