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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게 최고·공고하였으나 의무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무단거주불명등록)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총 2세대 2명
나. 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사실 공고
다. 방법 : 공고문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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